2016년 7월22일자 한국 뉴스에 따르면, 가정폭력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된 60대 남성이 결국 아내를 약물로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법원은 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을까? 가해자인 남편 송씨의 반복적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아내 A씨가 남편 송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부부관계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도 2007년 8월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법”)를 시행하고 있어 동법에 따라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유무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1994년 이전의 한국 형법 제296조와 306조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많은 문제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