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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윤변TV 2023. 2. 8. 12:12

2016722일자 한국 뉴스에 따르면, 가정폭력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된 60대 남성이 결국 아내를 약물로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법원은 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을까?  가해자인 남편 송씨의 반복적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아내 A씨가 남편 송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부부관계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도 20078월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법”)를 시행하고 있어 동법에 따라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유무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1994년 이전의 한국 형법 제296조와 306조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199441일 성폭력특별법을 제정.공표함으로 친고죄를 폐지하였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이는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현재 친족 사이에서 범한 재산 범죄(친족상도례)나 피해법익이 극히 작아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모욕죄, 또는 비밀침해죄 등은 여전히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한국의 사법기관은 대체로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이 호주의 사법기관과는 다른 느낌을 받는다.  호주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기소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과거 필자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 남편이 부인을 때려 전치 3개월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가 발생했다.  부인은 응급실로 실려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하던 의사가 부인의 상처가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남편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한 결과 남편이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추궁하던 중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하였다.

 

부인은 이 사실을 알고 펄쩍 뛰며, 경찰에게 남편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부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호주에서는 남편이 부인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부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사실 많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피해자인 부인이나 아이들은 가해자를 풀어 달라고 탄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법정에서는 왜 부인이 가해자 송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을 때 이것이 피해자인 부인의 진정한 의사인지를 확인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반복적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호주에서는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다.

 

아마도 한국의 가정폭력법의 제1조 목적에 따른 판단이 아니었을까 추론해 본다.  가정폭력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깐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라는 목적이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때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법적 판단은 일회성 우발적 가정폭력범죄일 경우 올바른 판단일 수 있겠으나 이것이 송씨의 경우와 같이 반복적인 것일때는 너무 안일한 등식을 적용한 판단이 아니었나 의심이 된다.

 

위의 호주 사건에서 가해자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부인 또한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은 과거 어떠한 전과도 없는 성실한 사람임을 교회 담임목사의 편지와 주변의 증인 진술등을 통하여 증명함으로 결국 방면될 수 있었지만, 남편은 이 사건의 교훈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폭력은 호주에서 행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재는 행복한 가정으로 잘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