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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협박죄

윤변TV 2023. 2. 8. 12:10

한국에서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박모군이 있었다.  하루는 같은 대리운전하던 친구가 단 하루만에 200만원을 벌었다고 자랑하여 어떻게 하여 그렇게 벌었느냐고 질문을 하였다.  친구의 말은 대리운전손님이 집으로 가던 중 골목길에서 차를 세워 달라고 하며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하였단다.  그렇게 하라고 차를 넘겨 주었는데 대리운전을 중간에서 그만두었기에 약속한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주더란다.  결국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하고 헤어지면서 괘씸한 마음에 운전해 가는 손님의 차량을 촬영하여 다음날 음주운전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더니 200만원을 주면서 고발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몇일 뒤 박군이 대리운전 하다가 비슷한 일을 당하였다.  손님이 중간에 차를 세워 달라고 하며 직접 운전해 가겠다고 하였다. 순간 친구의 일이 생각나 아무 생각없이 떠나는 손님의 차량을 뒤에서 촬영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박군은 그 손님에게 동영상을 보내면서 어제 손님이 운전하신 모습입니다라는 문자를 함께 보내었다.  과연 이 증거로 박군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만일 손님의 입장에서 호주의 경찰서에 이와 같은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협박당하였다고 한다면 박군의 음주운전 증거물로 손님이 처벌받을 것인가?  박군의 협박행위로 박군이 처벌받을 것인가?

 

필자의 생각에 이러한 상황이 불거진다면 박군의 행위가 훨씬 심각할 수 있다.  물론 협박죄로 박군을 처벌하기에는 한치의 합리적 의심없는형사증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박군의 입장에서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어제 운전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손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뜻이 담긴 협박의 행위라고 주장하여야 설득력이 있는데, 이 주장을 하는 순간 스스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시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협박이냐 음주운전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상대의 허락없이 상대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심각한 사생활침해로 볼 수 있어 다른 각도에서 박군이 궁지에 몰릴 수 있다.

 

만일, 박군으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손님이 전화하여 그 동영상 받고 잠이 오지 않네요.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라고 먼저 제안하여 박군으로부터 “200만원을 주시면 없는 것으로 해 드릴께요.” 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그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객관적 사실 관계로 따져보면 박군은 200만원의 돈을 손님으로부터 갈취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해석되어 공갈죄 (Extortion)에 해당된다.  호주에서는 Extortion (공갈죄)를 어떤 주에서는 Blackmail이라고도 부른다.  공갈행위는 호주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으며, 주 또는 준주 형법으로 대개 4년에서 15년정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2006년도에 퀸즈랜드의 한 경찰관은 마약 관련법으로 처벌 받은 적 있는 한 전과자에게 $15,000불을 요구하면서 돈을 내지 않으면 살고 있는 집은 물론 친척 및 친구의 집 모두를 수색하고 아이들을 강제로 격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공갈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한 부유층 여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한 후 50만불의 돈을 요구하다가 응하지 않자 30만불, 25만불등으로 금액을 내렸는데, 각각의 금액을 요구할 때마다 한 건의 공갈죄로 간주하여 모두 4건의 공갈죄로 유죄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간혹 상대방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다가 협박죄로 기소 당하기도 하니까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다가 도리어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