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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윤변TV 2023. 2. 8. 12:04

한국에서는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있고, 호주에는 ABC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있다. 이 두 방송국의 운영과 정부의 태도를 살펴보면 흥미롭다.

 

1945년 해방 이전에는 일본어 방송을 하던 조선방송협회가 있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일본어 방송이 중단되고 조선중앙방송이 그 맥을 이어 갔다.  그러다 1947년도에 서울중앙방송국으로 바뀌었고, 1948년에 '대한방송협회' '조선방송협회'의 업무를 이어받았다.  이후 1950년대부터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9611231일에 서울텔레비존방송국으로 통합되었다.

 

처음엔 세금으로 방송국을 운영하다가 가뭄으로 인해 방송국지원금이 부족하자 196311일부터 TV 시청료 징수와 상업광고를 병행하게 되었다.  1968년도에 기존의 3개 방송국이 통합하여 중앙방송국이 출범하면서 1969년 상업광고를 폐지하였다. 오늘날의 KBS1973 3 2일에 문화공보부에서 독립하면서 '한국방송공사'란 이름으로 탄생되었다.  그러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에 따라 KBS 1, 2, 3TV가 탄생하면서 시청료가 2,500원으로 인상됨과 동시에 상업광고도 재개하였다.  참고로, 2012KBS의 총수입 15680억원 중 수신료는 5,851억원(37%)인 반면 광고비는 6,236억원(40%)이었다.

 

호주의 ABC방송은 1923년 시드니의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되었다. 시드니의 방송내용은 라이센스정책에 따라 각주에 전파되었고, 이 라이센스는 총우정국(Postmaster-General’s Department)에서 관리하였는데 라이선스에 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1927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방송서비스(National Broadcasting Service)를 출범시키면서 일부 대형 라디오 방송국을 흡수하였고, 이후 호주방송회사 (Australian Broadcasting Company)로 만들어졌다. 

 

193271일에 호주방송위원회 (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sion)가 설립되면서 국립방송서비스를 인수하였고, 점진적으로 각 주에 방송지국을 개설하였다.  1942년도에 호주 방송법이 통과되면서 호주방송위원회는 정치적발언을 언제 어떤 경우에 방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호주의 텔레비전 방송은 1951년도에 시작되었으며, 장관이 어떤 사안의 방송 여부를 지시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방송위원회의 년간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호주에서 장관의 방송지시는 지금까지 딱 1회만 있었다고 한다.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의 일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은 뒤 한국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KBS가 청와대가 해경의 잘못을 꼬집는 보도부분에 대하여 청와대가 불평하는 장면이었다.  어떻게 정부인사가 KBS의 보도국장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또한 통화내용상 이정현씨는 이미 KBS사장과도 자주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필자로서는 한국의 방송법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방송법 제1조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는 호주의 방송법과 질적으로 다름없다. 

 

일부는 KBS 이사 11명 가운데 7명이 대통령과 여당이 결정하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하는 제도적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알아서 기는 일부 한국인의 특성 때문에 아무리 법적,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두어도 스스로 알아서 주어진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