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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윤변TV 2023. 2. 6. 15:27

수년전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감명깊게 본 적이 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피해자가 용서하기도 전에 신으로 부터 먼저 용서받은 살인자가 평안을 얻어 살고 있는 장면을 보이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형벌의 교화기능을 묘하게 오버랩시키면서 잔잔한 반향을 불러 일으킨 영화였다.

 

1996년도에 발표된 “Time To Kill”이란 영화는 존 그리셤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화 한 것으로서 가해자는 흑인소녀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이 백인 건달들에게 무참히 강간당하자 강간범들을 법정 계단 앞에서 기관총으로 난사해 응징한 댓가로 구속되어 재판중 KKK단의 갖은 협박을 받았으며, 백인들로만 구성된 배심원단 속에서 신출내기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무죄를 선고받는 영화이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영화를 감상할 때에나 한번쯤 사형제도나 사형에 대한 생각을 해 봄직하지만 자신에게 직접 와 닿은 현실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이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형제 폐지를 언급한 사람은 조선 7대 임금 세조라고 한다.  세조는 이미 피의 보복을 경험한 터라 "임금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극형을 없앨 것을 지시했지만 정작 자신은 정적인 사육신과 단종을 죽이는 아이러니를 연출했다.  이 처럼 사형제도는 흉악범을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 시키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사실 정치적 수단으로 더 많이 사용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서구에서는 1764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쓴 제자레 베카리아가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여 사형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불씨를 당겼지만 실제 사형제 폐지가 실현된 것은 20세기 들어서다.

 

국제사면위원회가 1961년에 발족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1977년에는 스톡홀름에서 16개국이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선언을 함으로 사형제 폐지가 본격 공론화됐다.

 

이어 1981년에 프랑스가 사형제를 폐지했고, EU(유럽연합)는 회원국 가입조건으로사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호주를 포함한 약102개국이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했고, 사형제도를 유지는 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페지국이라고 일컫는 국가가 한국을 포함하여 약 31개국이 있고,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폴등 64개국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형제도를 주자하는 사람들은 사형제가 국민감정에 부합하고 범죄억제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

1)   사형제에 대한 국민감정은 현실적이 못하고;

2)   현실적으로 사형제로 인한 범죄억제력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흉악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사형제가 없는 호주의 경우 좀 도둑들이 많기는 하나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강력범죄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인 것은 종종 영화에서도 묘사되듯이 가해자가 극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완전히 사살하고 그 주변 인물까지도 죽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사형제 때문인 것이다.

 

간혹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20여년 이상을 옥살이하다가 진범이 잡히는 바람에 풀려나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사형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처벌하였다면 영원히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형제 폐지에 대한 해답을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