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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어야 할 대한민국 사법제도

윤변TV 2023. 2. 8. 15:04

2016년 하반기는 최순실 사태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마치 블랙홀처럼 국내외 국민들의 모든 관심사를 빨아들였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그러기 위하여 반드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여론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인가? 필자의 대답은 No 이다.  최순실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도와 아래에 필자가 열거하는 사법제도의 문제점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개혁적 법개정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는가?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한 일이라곤 윤석열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조국이란 한 가정을 사법권력으로 무참히 짓밟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의 기소독점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해방이후 이승만 정권 당시는 일본 순사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은 경무대가 법위에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하수인에 불과하였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정권은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보부의 권력을 강화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라니 하늘을 찌를 듯한 중앙정보부의 권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거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만도 부지기수다.  이때의 검찰은 중앙정보부의 하수인이었다. 

 

결국 중앙정보부장 이재규의 총탄에 맞고 박정희의 18년 독재는 멈추었지만 육사 하나회를 이용하여 12.12 사태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의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자 군보안사를 견제세력으로 키우면서 군보안사의 시대가 도래하는 듯 하였다.  권력의 개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검찰은 이때도 군보안사의 지휘 통제하에 놀아났다.

 

이후 문민정부라고 불리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법치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중앙정보부나 군보안사는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대신 법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기에 이른다.  한때는 김영삼 정권을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렀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검찰에게 본연의 권한을 찾아준 것은 검찰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었다.

 

이후 국민들은 사법제도 개혁을 수차례 부르짖었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외쳤지만 그때마다 검찰의 반대로 무산되곤 했다.  하지만, 검사들의 비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고 있었고, 지난번 최순실 사태에도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깊숙히 개입되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검찰의 막강한 권력 앞에 법무부 장관들이 줄줄이 검찰총장과 입씨름을 해야 될 정도로 무기력했고, 검찰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하였지만 거대 검찰의 권력과 사법부의 아니꼬움(?) 때문에 무능한 조직으로 전락되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수처 폐지라는 카드가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는 기존의 감찰기능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정도이지, 부정의 원흉이 되고 있는 기소독점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는 없었다.

 

호주의 예로 들자면, 경험해 보신분들은 알겠지만,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의 검사석에 경찰관이 앉아 기소를 유지하고 있다.  만일 관련 법이 시조례에 해당된다면 해당 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소방, 세금, 법인, 고용등 전문분야의 법을 관할하는 기관이 대부분 기소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권력기관 간에 충분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해관계충돌방지법

한국은 OECD국가중에서 가장 늦게 2021.5.18.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2022.5.19.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직무 관련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당시 박근혜정부와 여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안을 이리저리 뜯어 고쳐 소위 박영란 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우여곡절끝에 통과한 것이 이해충돌방지관련 조항만 쏙 빼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제정 공포하여 오히려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이란 무엇인가?  한국에서 친.인척이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있다면 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라.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조사하여 죄가 없으면 풀어 줄 것이라고 믿지 않고 십중팔구 주변에 경찰이나 검찰에 인맥이 닿을 만한 사람을 물색할 것이다.  그래서 동원된 인맥을 통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어떻게든 유리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천만에 말씀이다.  호주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자신은 물론 동원인맥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큰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강력한 이해관계충돌방지라는 법제도 때문이다. 

 

사건 담당자, 검사, 판사 또는 사회 전반의 전문직들은 모두 이해관계충돌에 놓여서는 안된다는 철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안다는 점 때문에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 질 위험이 있다.

 

몇 해전 호주의 상급법원 판사가 후배이자 친구인 하급법원 판사에게 안부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정황상 하급법원 판사가 맡고 있는 관련사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는 혐의로 해당 판사는 기소를 당한 적이 있다.  결국 배심원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처럼 호주에서 이해관계 충돌금지법은 혹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많은 한국 공직자들, 특히 전관 예우에 해당되는 법조인들은 모두 기소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한번도 운영해 본적이 없는 한국은 앞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장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관련 기업들에게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것은 호주법상 명백하게 이해충돌에 해당되지만 아무도 권력의 하수인이 된 한국검찰이 이 사건을 공정히 수사할지는 알 수 없다.

 

정의왜곡범죄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하거나 사회 정의를 왜곡시키는 범죄는 공소시효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그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세월호 사건때 우병우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행위나 김기춘이 1974년 무고한 서울대생 21명을 간첩으로 몰아 대학생간첩단 사건으로 조작한 행위등은 호주법 상식으로 보면 엄청난 불법행위임에도 한국에서는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

 

호주의 경우 무고한 사람이 살인죄로 기소되어 후일 진범이 잡혔을 때 해당 검사와 경찰이 사법절차를 방해한 혐의 또는 정의왜곡범죄로 모두 파면 당한 예가 있다. 수년전 호주의 주 대법관이 10년전 자신이 검사로 재임할 때 경찰이 제출한 조작된 증인진술서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상대 변호인에게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이 징역 25년형을 확정 받게 되었는데, 10년뒤 진범이 잡히면서 이같은 조작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검사였던 현직 대법관과 당시 수사 경찰이었던 주 경찰청장이 모두 해임당하고 사법처리 된 것은 호주의 법적 정의감이 얼마나 단호하고 엄격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의 각종 관련 사건과 비교했을 때 참으로 배워야 될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건에서 변론을 맡은 변호사와 판사가 모두 절친했던 학교 선.후배 관계였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인맥이 있는 사람들로 밝혀졌지만, 신문보도로 끝났다.

 

과거 김학의 사건때도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무마하여 결국 김학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를 받은 바 있지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만일 공소시효가 없는 정의왜곡범죄가 도입된다면 판.검사들은 자신의 사건에 더욱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명예훼손죄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1항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뜻이다.  , 사실을 말해도 그것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현재 OECD국가 중 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과거 PD수첩이 미국산 수입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하였을 때 당시 이명박정부의 농수산식품부가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며 PD수첩제작진을 형사고소하였고 검찰은 제작진 전원을 구속수사한 바 있다.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독재정부가 언론의 입막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형법규정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다.

 

UN은 오래전부터 명예훼손죄를 형사범죄로 다루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있다고 하여 모든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다루는 조항을 모두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그에 따라 호주등 유럽연합은 명예훼손을 더 이상 형사처벌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고, 사실일 경우는 민.형사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하였다. 

 

과거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닭머리로 비유한 만평을 그린 손문상 화백에 대하여 한 보수단체가 박근혜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3자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명박정부때는 직접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보수단체나 박사모가 제3자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사례나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제도개혁때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드시 비범죄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