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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예훼손

윤변TV 2023. 2. 8. 14:30

2008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데 대한 반발로 촛불 시위가 발생했다.  이 촛불시위는 100일 이상 지속되었고, 급기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즉,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등으로 불길이 번졌다.  일부 시위현장에서는 폭력도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반하면 이번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는 무척 성숙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이중 조계사 회칼 사건은 유명하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지는 못했다.  2008 9 9일 오전 2시경,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우정국 공원에서 안티이명박 회원 3명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근처에 있던 30대 남성이 "한우가 미국산 쇠고기보다 더 위험하다"며 회원들의 머리와 목, 이마에 회칼을 휘둘러 1명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1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나중에 범인은 100 m 정도를 도주하다 대기중이던 사복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측에서는 범인이 술에 취해 술김에 저지른 일이라고 하였지만 일부 목격자들은 '범인은 말소리도 또렷하고,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촛불 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2009 3 3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가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제작진 전원을 체포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은 촛불시위에 참가한 유모차 부대도 잡아서 조사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결국 이명박 정권퇴진을 외치던 촛불시위의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재판에서는 2010 1 20, 검찰이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하였으며, 2010 12 3, 2심 공판에서도 법원은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미 촛불 시위의 불길을 잡은 이후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였다.

 

201483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란 장문의 기사를 통해 7시간동안 행방불명의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의 남자관계" 때문이라고 정확히 언급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7 18일 게재된 조선일보의 '대통령을 둘러싼 風聞(풍문)'이란 칼럼도 소개했다.

 

이에 자유청년연합등의 보수관변단체들이 취재기자인 가토다쓰야 기자를 제3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후일 김영한 비망록에는 이 사건에 청와대가 깊숙히 개입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동아일보 만평의 손문상 화백이 박근혜 대통령을에 비유한 만평을 그리자, 대통령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관변단체가 박근혜대통령을 대신하여 제3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기소되었고, 미디어오늘 등 많은 언론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 보도하면 가차없이 관변단체들이 고소하고 검찰과 경찰은 이에 즉시 화답하였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여론을 잡기 위해 사용한 공통된 수단은 명예훼손이었지만 두 정부의 차이는 이명박정부의 경우 직접 명예훼손의 칼을 휘두른 반면 박근혜정부는 제3자가 대신 고발하도록 하여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여론을 잡으려 했다는 사실이다.

 

호주에서는 제3자 명예훼손죄가 있을 수 없다.  이를테면, 누군가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를 비방하는 것을 들었다고 해서 해당 담임목사가 아닌 내가 담임목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접 고소할 수 없는 것이 호주법이다.  고소인은 반드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3자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필자의 눈에 말도 되지 않은 법적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호주에서 제3자명예훼손이 가능한 경우는 오직 죽은 자에 대한 사자(死者)의 명예훼손뿐이다.  이 경우에도 사자와 고소인의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고 사자의 명예훼손이 살아있는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이 가능할 뿐이다.

 

또한 호주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진실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이 말한 내용이 진실일 경우는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형법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형법 제307 (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이하의 징역등이고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5년이하의 징역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OECD국가중 사실을 말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