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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고려장

윤변TV 2023. 2. 8. 14:26

한국의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버스터미널에 버려진 노부부 제목의 사연을 시청한 있다. 매일 버스터미널에 배회하던 노부부의 사연이 궁금하여 은밀히 취재를 하던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노부부는 제작진의 질문에 큰아들은 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대학교수라고 하였다.  제작진의 조사로 노부부의 설명은 사실임이 밝혀 졌다.

 

그렇다면 노부부는 이렇게 매일 버스터미널에서 배회하며 밤이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기침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일까?  사연이 궁금하였지만 노부부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제작진은 노부부의 고향마을을 방문하여 아들의 주소를 알게 되었다.  해당 주소지로가서 노크를 하니 어느 여성분이 대답을 하였다. 노부부를 아느냐고 질문하니 자신은 모른다고 이야기 하였다.  하는 없이 작은 아들의 집을 찾아 갔더니 며느리라는 사람이 나왔다.  시부모가 버스터미널에서 일째 배회하고 있다고 하니 자신은 상관없는 일이라며 들어가 버렸다.  제작진은 둘째 아들이 때까지 집문 앞에서 기다렸다.  늦은 저녁 승용차 한대가 앞에 도착하여 제작진은 둘째 아들이냐고 물었다.  낮에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들었는데 자신과 노부부는 인연을 은지 오래되었다며 쌀쌀맞게 들어가 버렸다.

 

다음날 저녁 버스터미널에서 작은 아들 부부가 나타나 노부부에게 집안망신을 시킨다며 집으로 가자고 모시고 가는 하였다.  제작진이 자동차로 미행을 하여 보았더니 도착한 곳은 노부부를 모른다고 했던 아들 집이었다.  이곳에서 작은 아들과 아들은 노부부를 사이에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싸우다가 작은 아들은 노부부를 팽개쳐 두고 그냥 떠나 가버렸다.

 

아들 집에서 노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제작진은 당분간 바깥에서 몰래 살펴보기로 하였다.  몇일 어스름한 저녁 큰아들 며느리와 노부부가 승용차를 타는 모습을 포착하였다.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니 어느 고속도로 휴게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우동을 그릇 시켜 두고 며느리는 자신은 우동을 먹지 않겠다며 노부부를 두고 나오는 모습을 포착하였다.  며느리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 오겠다며 나와서는 길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노부부은 기다리고 기다리다 체념한 우리 사람 어디 있을 없겠느냐며 서로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와서는 어두운 고속도로 뒷산으로 막연히 올라가다가 할아버지가 발을 헛디뎌 그만 부상을 당하였다.  제작진의 도움으로 긴급히 병원에 옮겨졌고 제작진의 설득으로 노부부는 며느리를 존속 유기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이것을 두고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였는데 노부부의 모습이 보는 내내 안타까웠고,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케 하는 프로였다.

 

한국은 형법에서 유기죄라는 항목이 있어, 상대를 보아야 책임 있는 자가 돌보지 않고 유기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호주법에서는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형법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보장제도 탓이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언제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있고, 또는 거꾸로 부모가 장성한 자녀에게 얹혀 사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언제든지 독립할 있다.  이때 호주의 사회보장급여국인 CentreLink 부터 주택이나 생활비 모든 것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있다.

 

한국에서 유기죄란 노유, 질병, 기타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의 의무 있는 사람이 유기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말한다. 일반유기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지만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유기죄를 범할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유기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는 유기죄를 범하여도 된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호주에서 유기죄로 형법상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자신에게 의존하는 18 미만의 자녀를 유기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2014 8 호주뉴스에 등장한 대리모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할까 한다.  호주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는 태국의 여성을 대리모로 정자를 주입하여 아이를 갖도록 하였다.  그런데 여성은 남녀 쌍둥이를 임신하였고, 이중 남아는 다운증후군에 걸린 반면, 여아는 건강하다고 진단되었다. 

 

호주의 부모는 처음에 . 모두를 데려가는 조건이었지만, 출산 건강한 여아만 데려가고 다운증후군이 있는 남아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리모에게 남겨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대리모는 다운증후군의 남아를 치료한 병원비를 대지 못하여 남아는 사망할 위기에 처해 있자 곳곳에서 호주의 부모는 남아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것이다.

 

경우 법률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누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져야 것인지 논란이 분분하였다.  윤리적으로 보면 호주의 부모가 남아의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같은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는 대리모와의 계약상 의무와도 연계하여 생각해야 문제이고 국제법상 아동에 관한 협약 또한 고려하여야 것이어서 그야말로 복잡한 사안이다.

 

이야기가 다소 다른 쪽으로 흘러갔는데 한마디로 사회 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호주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해서 유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부모가 질병등으로 장성한 자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생명의 위험을 야기하였다면 이는 비록 호주의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의 입장에서 어떻게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임을 입증할 것인가는 생각해 일이다.

 

부부간에 배우자가 몹쓸 병에 걸려 병원비도 많이 들고 돌보기도 귀찮아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해당될 있는데, 이럴 경우 호주에서는 간단히 12개월간의 별거를 선언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는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경제적 부양 의무는 피할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