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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데모

윤변TV 2023. 2. 8. 14:23

지난 2008년 한국에서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었다.  이때 이명박정부가 취한 카드는 이러한 촛불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모임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소속 활동가를 상대로 정부가 집회로 인해서 5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다.

 

1심에서 대한민국정부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개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를 지휘하거나 선동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에서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민국정부는 이에 항소하면서, 개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에 대하여 시위 주최측은 과실에 의하여 방조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달리하였다. 

 

얼만전 2016.8.19 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대한민국정부가 패소하였다.  판결문을 보면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의 시간·장소 등을 제안하고 일부 장비를 준비하며 사회를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발생부터 진행,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배하였다거나, 참가자가 피고들의 지휘·선동에 따라 이 사건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법원은 촛불집회가 자발적이고 다양한 시민의 모임임을 인정하였다.

 

한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은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때문에 본 법상 소수의 일탈행위를 방지하여 평화적 시위를 보장할 책임은 경찰에게 있는 것이고 그 의무를 주최자에게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비록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소수 참가자가 일탈하여 폭력·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집회·시위 자체가 집단적인 폭력·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 다수의 기본권행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호주에서 이러한 집회.시위를 하기위해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  각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경찰에 집회통지서를 행사일 5일이나 7일전에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청하는 데에 따른 비용은 없다.

 

집회통지서에는 날짜, 목적, 행보를 할 것인지의 여부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행보를 할 경우 경유하게 될 각 지역의 행정을 관할하는 시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긴급하게 집회를 하여야 될 경우는 하급법원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Magistrates Court 또는 Local Court)에 집회신청을 하면 된다. 

 

집회허가가 나올 때는 여러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피켓의 크기나 현수막의 크기등을 제한할 수 있고, 앰프의 사용여부나 전단지 수량까지 세밀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어기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한국의 촛불집회와 같이 일부 소수참여자들이 일탈하여 폭력행위등을 하게 될 경우 호주정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최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까?  필자의 법상식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집회허가조건을 위반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집회허가조건을 위반한 주체가 집회를 주도한 주최측이라면 당연히 주최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집회 참가한 개인이 집회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면 주최측보다는 위반행위를 한 개인이 책임을 질 문제이다.

 

한국의 법원이나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정부가 제기한 집회주최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건에서 집회·시위 주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된다면 집회·시위 주최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안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사회적 소수집단이 집회시위를 통하여 집단적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정부가 제기한 촛불시위의 시민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은 실제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해서라기 보다 공공영역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 이기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상대에게 물질적, 정신적, 시간등의 부담을 안겨줘서 국민의 참여와 발언권을 위축시키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